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안한다”… 부작용 우려
“모호한 기준 혼란 가중, 명확한 기준 만들어야” 지적
도교육청 “중대한 범죄·비리사항엔 직위해제 등 조치”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논란과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수사 단계와 달리 기소의 경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뒤 취하는 조치라 사안에 따라 학생과 교사간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추가 피해 여지가 있어서다.
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행위인 아동학대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 개시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기소 이후에도 직위해제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때까지 피해 학생의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조항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해당 특수교사의 직위해제를 결정한 도교육청이 앞선 결정의 책임을 제도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에도 직위해제가 미뤄지거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공소제기 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를 복직시키면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발언에도 ‘무분별하게’, ‘명백하게’ 등의 모호한 기준들이 많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경찰 수사만 시작돼도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중대한 범죄나 비리 사항에 대해선 직위해제 조치 등이 가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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