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다른 친구 못사귀어" 발언, 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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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신과함께' 작가 주호민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특수교사 관련 재판에서의 쟁점은 두 가지다.
주씨 아내가 몰래 녹음해 취득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이 아동학대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다.
현재 관련 재판에선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A씨의 발언이 아동학대가 맞는지를 놓고 A씨측과 주씨 측이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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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 측 "강력처벌" 요구…교사엔 선처 탄원 수백개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웹툰 '신과함께' 작가 주호민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특수교사 관련 재판에서의 쟁점은 두 가지다.
주씨 아내가 몰래 녹음해 취득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이 아동학대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다.
주씨측은 지난해 9월 "분리 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란 A씨의 말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와 장애인 학대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가 주씨 아들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앞서 주씨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주씨 아내는 자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 몰래 녹음한 것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녹음된 발언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재판에선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A씨의 발언이 아동학대가 맞는지를 놓고 A씨측과 주씨 측이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주씨 아내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2차 공판에서 "A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사는 "주씨 측에서 교사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면서 "증거 능력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아동에게 싫은 말을 했는데, 이것이 아동학대가 되는지는 법원에 가봐야 안다는 것 자체가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직위 해제됐다가 8월1일자로 복직됐다. 다만 현재 '방학 중 휴가' 상태로, 출근일은 아직 미정이다. 해당 학교도 현재 방학 중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7월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A씨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막겠다는 게 임 교육감의 취지다.
통상 교사의 인사권은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역 교육장이 갖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조항이 신설됐고, 여기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가 포함돼 있다.
이번 임 교육감의 결정으로, A씨는 복직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현재 온라인상에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함께 주씨가 녹음기를 이용해 무리하게 A씨를 감시했다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 앞으로는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수백개가 이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씨는 "A씨가 단순 훈육이라기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언행이 있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 어렵다"고 경찰 신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주씨 아들은 14일자로 타 학교에 전학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10시5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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