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법 개정 시동…"독립석 보장 위한 보완책"

소환욱 기자 2023. 8.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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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명시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법 제13조 2항을 고쳐 방통위 회의를 재적위원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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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민주당이 단독 운영이 가능한 현행 방통위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명시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법 제13조 2항을 고쳐 방통위 회의를 재적위원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방통위법에는 개의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권 몫 위원 2명으로 단독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정부 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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