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선거법 이견 심한데, 민주·서영교 `김도읍 무산시켜` 가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공직선거법 내 헌법위배 판단을 받은 조항들의 '시한 내 합의 불발' 책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격했다. 약 두달 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관련조항 실효(失效)로 선거현수막 난립, 무분별한 모임·집회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 "어제(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불발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월권, 직권남용,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펴고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히면서도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따지고 나섰다.
지난해 7월 헌재는 기존 선거법 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 △후보자와 배우자, 관계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올해 7월31일까지 개정을 요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헌재는 집회와 모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선거법은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며 "(1년여 뒤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고 17일·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합의 불발 경위를 전했다.
이들은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이런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란 것"이라며 "또 정회 시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위원장이 회관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정회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거나, 본회의 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산회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산회시켜 버렸다'는 민주당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뻔뻔한 가짜뉴스'라면서 "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도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서 최고위원이 "오늘부로 이 법은 실효가 된다. 만약 보궐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막 내걸어도 문제가 없는 상황, 무법천지가 된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해 법사위에 올렸는데 법사위원장이 월권을 행사했고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갑질을 하면서 전체회의 보류, 2소위 등등 이야기하면서 정회하게 됐다"며 "우리 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밥을 먹으러 갔다는 것이다. 나중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본회의가 있다며 산회시켜 버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법사위원장에 권한 남용에 따른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여야가 논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인쇄물·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운동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올해 7월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해야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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