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작업중지 명령 이후 납기 늦은 한화…"정부 미지급 과하다"

박다영 기자 2023. 8.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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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2019년 대전사업장 화재사고 당시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물품납품 일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한화가 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화는 납품지연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고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납품지연은 한화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작업중지 명령이 전면해제되기까지 181일의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 한화의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전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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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한화가 2019년 대전사업장 화재사고 당시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물품납품 일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한화가 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9일 ㈜한화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한화과 방위사업청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조1222억여원 규모의 물품구매계약 5건을 체결했다.

한화는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물품을 대전사업장에서 제작, 생산하던 중 2019년 2월14일 사업장 내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한화가 6차례에 걸쳐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한 끝에 대전지방노동청은 2019년 8월14일 작업중지를 해제했다.

한화가 작업중지 명령으로 물품 일부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정부는 당초 계약금액 중 98억7647여만원을 빼고 대금을 지급했다.

한화는 작업 지연이 발생한 것은 정부 시책 때문이라며 미지급 대금 98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 있다고 보면서도 책임을 한화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는 납품지연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고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납품지연은 한화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작업중지 명령이 전면해제되기까지 181일의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 한화의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전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상금(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 19억7535여만원은 정부가 한화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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