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비대면진료 발목잡기 멈춰야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3. 8.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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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가 이달 내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범사업의 전면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관련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법제화에 앞서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단 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는 10여 개 단체 대표들이 2시간 동안 각자 입장을 돌아가며 얘기한 것이 전부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지,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플랫폼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만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수가다. 정부는 지난 5월 비대면진료에 30%의 가산수가를 책정했다. 이를 두고 한 단체에선 플랫폼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가는 정부와 의료계 간 영역으로 가산수가에 따른 혜택은 전부 의료진이 누린다. 플랫폼으로는 1원도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플랫폼협의체는 앞서 "국민 입장에서 가산수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을 향한 또 다른 비방으로는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꼽힌다. 시범사업하에선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플랫폼이 일부러 초·재진 구분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재진 여부를 파악하려면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코드 등 민감 정보가 공유돼야 하는데 이는 민간기업이 절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도 "재진 여부는 의료기관이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과잉 진료, 약물의 오남용 역시 플랫폼과는 무관하다. 이는 전적으로 의사와 약사의 자질 문제다. 플랫폼은 중개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달 말 종료되는 계도기간은 시행착오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줄여가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라도 의료 현장의 실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희진 벤처과학부 edg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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