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 하는 딸 뺨 때린 엄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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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폭언한 엄마가 입건됐다.
1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6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큰 딸 B양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학업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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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폭언한 엄마가 입건됐다.
1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6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큰 딸 B양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둘째 아들 C군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가져와 “같이 죽자”고 B양을 협박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울고 있는 아이들과 A씨를 분리 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학업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자녀를 때리고 폭언한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50대 남성 D씨는 14살 중학생 딸이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폭언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평소 부녀는 딸의 흡연과 가출 등 비행으로 인해 갈등을 빚으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을 했고 상해도 입혔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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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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