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비회기 중 영장 재청구에 “부당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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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국회가 열리지 않는 틈을 노린 반한법적인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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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국회가 열리지 않는 틈을 노린 반한법적인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만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이던 지난 5월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15일까지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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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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