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온 이웃 가족 스토킹한 남성 벌금형

구나연 kuna@mbc.co.kr 2023. 8. 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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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온 이웃을 스토킹하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21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남성을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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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온 이웃을 스토킹하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21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남성을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딸과 함께 있던 피해 남성에게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라며 욕설을 하고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는 등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피해 남성의 아내를 뒤따라가 팔을 잡아채는가 하면, 한 달 뒤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남성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있기 약 2개월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다퉈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89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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