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원자재 가격 상승 걱정 No! 하도급 연동제 Yes!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대담 :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원자재 가격 상승 걱정 No! 하도급 연동제 Yes!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시행
-원재료 인상 땐 하도급 대금 조정 길 열려
-중기협동조합, 원사업자와 대금 조정 가능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기업거래정책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하 정보름)>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오늘은 이 얘길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함께 극복하고자 대기업-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부담을 분담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범부처적인 노력이 상당기간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이러한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정보름>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합적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러한 가격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수익이 악화되는 어려운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급격한 가격 점프(jump)에 따른 위험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분담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논의되어 왔는데 이 제도는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에 연동하여 조정해주는 제도로서 지난 6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재료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됨에 따라 중소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박귀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된다면 중소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있을텐데 연동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면 되는가요? 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업계에서 많이 궁금해 할텐데, 구체적인 연동방법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보름> 네, 주요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원사업자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구체적인 연동 산식, 그리고 원재료 가격 변동의 기준지표, 조정주기와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적시해야 합니다. 연동산식이나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연동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꺼려지는 사유 등이 있어서 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는 연동제 적용제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간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박귀빈> 그동안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단가에 반영해 주던 기업도 있었겠지만 연동하지 않는 기업들도 다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요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서는 법상 의무사항으로서 반드시 연동해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회피해보려는 시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동제 안착을 담보할 만한 인센티브, 제재 같은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요?
◆ 정보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새로이 부과되는 의무이다 보니 기업입장에서는 우선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연동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법시행이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부터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도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동제 계약체결, 연동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최대 3.5점, 과태료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동 우수기업들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모범업체 선정시 가점이 부여되어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범부처적인 지원방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의 가점 부여, 법 위반점수 감경,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른 한편 연동의무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연동제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위반이므로 단 1회 위반으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벌점 5.1점을 부과하여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엄중히 제재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변동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인건비가 높은 업종도 있는데 인건비는 연동대상인가요? 그리고 최근 업계에서 큰 부담이라고 언급하는 전기요금 같은 부분은 연동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인건비나 전기요금이 연동대상이 안된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 정보름> 네, 그간 의견수렴과정과 언론기사를 통해 인건비나 전기요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연동제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하도급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연동되는 것으로서 원재료 외의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연동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연동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정협의제도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공요금의 변동까지도 하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미약하여 조정협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어 왔는데 작년부터는 중기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원가분석 등 전문성이 있는 중기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하였고 과거에는 공급원가가 일정수준 이상 변동해야만 협의가 가능했는데 금년 법령개정을 통해 변동폭과 상관없이 변동이 있기만 하면 조정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정협의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한 연동제와 그 외의 공급원가 변동에 대한 조정협의제도가 조화롭게 작동함으로써 핵심적인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 제 값받는 환경이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네. 잘 알겠습니다. 연동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정협의제도가 보완하는 투 트랙의 정책수단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안착하고 조정협의제도가 현실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보름> 현재 연동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8월 24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보내주신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제도관련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과 표준연동계약서를 배포하는 등 연동제 조기안착과 업계의 불확실성 경감 노력과 함께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기업거래정책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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