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소지한 '일본도'로 전 연인 협박한 40대 남성 집유

이지은 ezy@mbc.co.kr 2023. 8. 1.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이가 1m 정도 되는 일본도로 전 연인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전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1m 길이의 '일본도'를 들고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길이가 1m 정도 되는 일본도로 전 연인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전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1m 길이의 '일본도'를 들고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2011년 충남 천안에서 해당 칼을 구매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885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