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최대 1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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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8월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18만원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이다.
괴산군에는 현재 9세대, 11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되고 있다.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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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은 8월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18만원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이다.
괴산군에는 현재 9세대, 11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되고 있다.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양육보조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매월 32만 원씩 지급됐는데, 이달부터는 연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만 7세 미만은 30만 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은 40만 원으로, 8만 원이, 만 13세 이상은 50만 원 지급으로 18만 원 증액된다.
이번 증액 결정으로 군은 충북 도내 최고 수준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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