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낱알 찾는 마음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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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을 놓고 찬반 여론이 갈리는 가운데, 이 제도를 처음 제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맞벌이 가구 육아 문제 해결과 출생률 제고를 위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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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맞벌이 가구 육아 문제 해결과 출생률 제고를 위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필리핀, 태국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 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이번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신원과 자격 검증,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 부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권리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노예제 도입 중단’, ‘돌봄을 시장의 논리로 계산하지 말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고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가사 인력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발 시 가사·육아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 이력 같은 신원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며 “입국 전후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권리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외국인력을 고용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내국인 가사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상 인증기관 제도 활성화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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