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때 식사 접대 받은 정읍 유권자 42명 ‘과태료 20배’

김동욱 2023. 8. 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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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전북 정읍지역 유권자들이 음식값의 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지역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30배(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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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전북 정읍지역 유권자들이 음식값의 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지역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이들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당직자 등 120여명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1인당 평균 2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30배(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식사가 제공되는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한 이들의 사정을 참작해 식비의 2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과태료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하지만, 납부 대상자들이 의견 제출 기간 중 자진 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정읍지역 당직자 4명은 이들 유권자에게 총 3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행위를 받았더라도 그 물품이나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며 “또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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