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 '이것' 필수지참해야

김경림 2023. 8. 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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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자격도용과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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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격도용과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인확인 예외사유와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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