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법 개정 추진…"중립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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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소집 및 안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이사 해임 안건 등을 처리하자 방통위 의사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통위 개의 요건을 '재적위원 2인 이상 요구'에서 '3인 이상 출석'으로 명시하는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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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승래 "중립성 보장되는 위원회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소집 및 안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이사 해임 안건 등을 처리하자 방통위 의사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통위 개의 요건을 '재적위원 2인 이상 요구'에서 '3인 이상 출석'으로 명시하는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현재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등으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위원의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 전 위원장 면직 이후 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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