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천 원 소주 나오나?...술, 구입가 이하 할인판매 가능
[앵커]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 한 병값이 많게는 6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술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해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류 업계에 보냈습니다.
기념일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술값을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한국주류산업협회 질의에 구입가보다 낮은 값에 할인 판매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낸 겁니다.
현재 국세청 고시에는 술 소매업자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업계는 구입 가격 이하로 술값을 할인판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왔습니다.
국세청이 이 조항에 대해 융통성 있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건, 할인 경쟁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거래처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주류 시장 가격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입가 밑으로 할인 판매가 가능하게 되면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천5백 원 안팎에 들여오는 음식점, 천백 원 정도에 공급받는 대형마트가 값을 그 이하로 내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대형마트들은 술값 대폭 할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거듭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문제가 없다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며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지만 지난해 국내 술 소비량이 8년 만에 반등한 상황에서 술 소비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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