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검찰의 정치보복적 구속영장 재청구”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1일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정치보복적 구속영장 재청구”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모욕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서 앞장서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런 끝없는 구속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행태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12일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이후 검찰의 추가적인 소환 조사 요청은 전혀 없었다”며 “검찰은 단지 제가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다고 주장하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영장재청구의 사유로 제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오는 4일 바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회기 중에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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