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강대식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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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에 대한 거센 논란 속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1일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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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에 대한 거센 논란 속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1일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기존 건축방식에서 진일보한 기술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3월 배포한 스마트 건설기술 및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과 관련해 "공사기간 단축, 인력투입 절감, 현장 안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전 단계의 디지털화, 자동화, 공장제작 등을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카메라 등을 통해 건설부지 정보를 수집하고 △설계 자동화 △시공 장비 자동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급속 시공 △프리팹 (모듈러 건축) △드론을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사물인터넷 기반 현장 안전관리 등을 포함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 기술들도 혜빛을 볼 전망이다.
강 의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5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 산업 사망자의 50%를 넘어선 실정"이라며 "기술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안전의 확보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적용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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