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 논란에···한동훈 "검찰 아닌 국민 권익이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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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의 보완 수사 3개월 이내 이행 △경찰 불송치 종결권 제한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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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수사기관 입장 중요치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시행령 통치’ 등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안을)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 ‘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냐’를 말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자신의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기 바라는데 수사준칙 개정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며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이라는 표현을 필두로 야권의 비판을 맞받아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이 기존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국회를 배제해 검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의 보완 수사 3개월 이내 이행 △경찰 불송치 종결권 제한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설명 자료를 통해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최소한 재수사 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의 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무책임한 비난을 쏟아내며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대는 현실”이라며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검사가 해야 할 일을 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회유 등 공정성 논란에 증거·법리에 따른 적법절차 등 원칙적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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