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받고 성매수한 판사... 적발 후 40일 동안 재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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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성매수 사건을 경찰에서 통보받은 법원이 2주가 지나서야 해당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돼 '늑장 조치' 비판이 일고 있다.
법관연수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이 판사는 과거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경찰에 적발되기 이틀 전엔 사법연수원에서 성인지 교육(법령·제도·정책 등이 각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교육)을 들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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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매매 재판에선 '엄벌 필요' 강조
울산지법, 인지 2주 만에 '늑장 조치' 논란
판사의 성매수 사건을 경찰에서 통보받은 법원이 2주가 지나서야 해당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돼 '늑장 조치' 비판이 일고 있다. 법관연수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이 판사는 과거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경찰에 적발되기 이틀 전엔 사법연수원에서 성인지 교육(법령·제도·정책 등이 각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교육)을 들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부를 맡던 A(42) 판사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연수에 참석했다. A 판사는 연수 마지막날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판사는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성매수 사건 이틀 전인 6월 20일엔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강의를 수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연수원은 매년 성평등 연수 강화를 법관연수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성인지·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왔다. 과거 다수 성범죄 사건 재판을 맡았던 A 판사는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는 비자발적 성매매 또는 이와 관련된 강요·착취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A 판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울산지법이 A 판사를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킨 시점은 이달 1일부터다. 법원이 A 판사의 행위를 알고도 2주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A 판사 역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소속 법원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는 성매매 적발 이후 40여일 동안이나 기존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행정처는 전날 "울산지법원장이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며 "해당 법관은 8월부터 민사신청(가처분·가압류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 배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필요했고, 휴정기 직전 급박하게 기일이 바뀌면 절차적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며 "형사사건의 기일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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