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연 6회→12회'로 늘어난다

김양수 기자 2023. 8. 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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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일부터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이번 분할납부 횟수 확대는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이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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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대체 숲길 조성도 완화
[대전=뉴시스] 산림청의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료의 1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1일부터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이번 분할납부 횟수 확대는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이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이전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고 있어 대체 숲길 신규 조성에 따른 산림의 추가 훼손 우려가 있었다.

산림청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산림경영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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