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교육청 우선 심의, 정당한 생활지도 징계 면책"

문창석 기자 김형준 기자 2023. 8. 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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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일선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이 먼저 심의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인 경우 교사의 징계를 면책·감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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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취지…교사 소송시 국가 지원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교권보호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을 들고 있다. 2023.8.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김형준 기자 =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일선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이 먼저 심의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인 경우 교사의 징계를 면책·감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육청 내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수사기관이 아닌 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수사와 소송 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며 "교사 편도, 학생 편도 아닌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사안을 조사해 교육 목적상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자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선 징계 등을 면책·감경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교육 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당한 활동에 대한 면책은) 이미 대민 접촉이 많은 소방·경찰에는 다 있다"며 "이 조항을 교육 현장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률을 보완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년차 초등교사인 원하린 경기교사노조 현장소통팀장은 "폭력 학생을 말로 제지하면 정서적 학대, 손을 잡으면 신체적 학대, 보고 있으면 방임이 된다는 두려움에 자괴감을 느꼈다"며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학생을 위한 정당한 교육 활동 확립을 위해 교사를 보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본격 논의돼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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