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회기에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한 檢, 이재명은?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검찰이 국회 비회기 중인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회기 중 영장 청구라는 '칼'을 꺼내들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잠정 휴회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국회 회기 중 두 의원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국회 회기 중 날아온 구속영장의 경우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국회 비회기 기간 중에는 현역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국회 비회기 돌입 직후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서도 비회기 기간 중 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이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 시기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최측근이자 당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비회기 중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며 "특별히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사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3원칙이기 때문에 회기든 비회기든 무관하다"고 했다.
임시국회 회기 중일 16일 이후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의원은 "16일부터 30일까지 회기가 열리니까 (체포동의안이) 오면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끊어주면 그 시기에 나가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출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추석은 9월 말이니까 그때 아직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안 되게끔 청구하는 것이 사실 (여권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제일 좋다"며 9월 말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여권 입장에서) 추석 밥상에 민주당의 도덕성이 올라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9월 말인 추석연휴 기간 에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현안이 되게 하기 위해 검찰에서 그보다 1~2주 전에 영장을 칠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이 대표에 대해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은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졌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경우도 검찰의 영장 청구(5월 24일)와 체포동의안 표결(6월 12일) 사이에는 보름 안팎의 간격이 있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와 관련해)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굴러가고 있지 않냐. 하나는 수원이고 하나는 중앙지검"이라며 "영장을 한 건 한 건 청구하면 '쪼개기 청구'라는 비난이 들어가는데 검찰로서 그런 비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합쳐서 영장 청구를 하려면 두 건을 어느 쪽으로든 이송해 합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에서 회기를 중단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로 회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법에 '9월1일부터 100일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회기 중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휴가길에 올랐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휴가 기간 동안 당무에서 벗어나 검찰 수사 대비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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