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순신에 이재명 얼굴 합성...野지지자, 원작자에 고소당해
이순신 장군 만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 얼굴을 합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단 게시하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측에 해당 그림을 제공한 민주당 지지자 A씨가 원작자에게 고소당했다.
만화가 이진성(48)씨는 1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민주당 지지자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저작물인 ‘이순신세가’ 1권에 등장하는 이순신 및 김억추 장군 이미지를 A씨가 무단 복제한 뒤 포토샵 필터 효과를 이용하여 각각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얼굴을 합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단 업로드했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사과 또한 요구하고 있다. A씨에게 해당 그림을 제공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작년 11월 23일 페이스북에 해당 그림과 함께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고 지지자들에게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3대 포털(네이버, 다음, 구글) 사이트는 물론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갖 SNS에 자신의 그림이 무단으로 도용돼 저작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만화가 이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제가 오늘부터 진행하는 싸움은 그저 빼앗긴 제 그림의 올바른 저작권을 위한 싸움일 뿐”이라며 “이번 경우같이 자신의 그림인 양 서명을 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제공까지 한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제 신념에 반하는 것이기에 정말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 측은 “지지자가 제공한 그림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 해당 그림이 만화가 이진성씨의 작품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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