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민 불편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 내놓았으나···‘고발인 이의신청권’ 문제는 여전
법무부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주려면 시행령인 수사준칙이 아니라 모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주된 개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없다.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수사준칙 개정 사유로 내세웠지만 정작 고발인 이의신청권과 관련한 알맹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이의신청이 규정됐는데, 그 대상에서 고발인만 제외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겠다며 이렇게 바꾸었다.
장애인 등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고발 사건이나 환경 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공익 고발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는 비판이 그때부터 나왔다. 그러나 국회는 법률 개정이나 후속 입법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법무부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을 시행령으로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는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추진한 민주당이 ‘시행령 통치’만 비판하면서 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복원을 호소한 바 있다. 법무부도 찬성 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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