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수완박' 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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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7월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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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7월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준칙은 민생 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에 따른 부작용인 '수사 지연' '사건 핑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검찰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보완 수사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구제 절차가 축소되고 검·경 간 보완 수사와 사건 송치가 반복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 수사를 사건에 따라 검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 수사를 맡게 됩니다.
특히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이 보완 수사·재수사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검사도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등의 경우 검·경이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협력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 등에서 법률이 아닌 수사 준칙 개정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8월 1일 설명자료를 내고 검찰의 보완 수사·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 준칙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11가지 질문을 추려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A4 용지 11쪽 분량의 설명자료에서 개정안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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