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논란에 "경찰이 언제나 옳을 수 없어" 반박

김지인 2023. 8. 1.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이 검찰 수사권을 원상회복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이라는 야권 비판에 대해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경찰에게 부여됐던 1차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넓히도록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이 검찰 수사권을 원상회복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이라는 야권 비판에 대해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가 한 번으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된 상태"라며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메꾸려면 최소한 경찰이 재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사건을 송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개혁이 국민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경찰에게 부여됐던 1차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넓히도록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85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