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 ‘파면취소’ 대법서 확정, 한체대 교수 복직

김경호 기자 2023. 8. 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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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교수직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향신문 DB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한국체육대학을 상대로 한 교수직 파면처분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교수가 한체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다. 파면 처분을 취소한 1, 2심 결정에 불복한 한국체육대가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대법관 전원 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 교수는 지난 3월 2심 승소 이후 한체대에 복직한 이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전 부회장은 2019년 8월 한체대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고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를 통해 그를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한체대에 중징계를 요청한 결과다.

전 교수가 징계 취소를 요구한 행정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한체대 징계위의 파면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며, 무차별적 언론보도로 형성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 등을 종합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파면 취소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하며 징계부가금 1000여 만원 중 595만원만 인정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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