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에 묶여있는 9조 돌려달라” 법적 대응… 외교부 “면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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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한국에 묶여 있는 약 9조원 규모의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1일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이란중앙은행의 국내 원화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며 "중재의향서 전달 후 6개월 내 분쟁 미해결 시 중재 제기가 가능하나, 이란중앙은행 측은 현재까지 정식 중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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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한국에 묶여 있는 약 9조원 규모의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란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준수한다는 이유로 지난 5년간 동결한 70억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이란 자금을 동결 해제하도록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한국에 예치된 동결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과의 자금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란은 2010년부터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전까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달러 결제는 미국의 금수 조치로 막혀버렸지만, 원화 결제 길을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고, 이에 국내 시중 은행 내 이란 계좌도 동결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1일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이란중앙은행의 국내 원화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며 “중재의향서 전달 후 6개월 내 분쟁 미해결 시 중재 제기가 가능하나, 이란중앙은행 측은 현재까지 정식 중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란 측 동향을 주시하며, 정식 중재 제기 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단장으로 하고,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를 상임단원으로 국제투자분쟁을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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