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에 콘텐츠사업자 금지행위 조항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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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IPTV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에서는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모두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삼은 반면 IPTV법에는 플랫폼 금지행위만 규정해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IPTV법에도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 적용 대상 조항을 포함해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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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IPTV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IPTV법은 IPTV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콘텐츠 사업자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법에서는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모두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삼은 반면 IPTV법에는 플랫폼 금지행위만 규정해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IPTV법에도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 적용 대상 조항을 포함해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은 현재 미디어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시장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의 비대칭적인 규제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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