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주호민, 아들과 교사 대화 몰래 녹음 엄격한 사법적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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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호민 웹툰 작가의 아들과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 한 것과 관련,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면서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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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호민 웹툰 작가의 아들과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 한 것과 관련,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교총은 1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 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면서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
특히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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