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소방법 위반 45건 적발…작년보다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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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1∼7월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 4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6건, 소방기본법 4건, 화재예방법 3건 순이었다.
소방시설법 위반 사례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이나 비상문 잠금·폐쇄 등이다.
화재예방법 위반은 대상물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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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1∼7월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 4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8건보다 2.5배 증가했으며 이 중 31건을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6건, 소방기본법 4건, 화재예방법 3건 순이었다.
소방시설법 위반 사례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이나 비상문 잠금·폐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완공 검사에 합격하기 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이다.
소방기본법 위반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속한다.
화재예방법 위반은 대상물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김종률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화재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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