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던 거 아니었냐?”…조수석 여중생 성추행한 40대 교사, 징역형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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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잠든 여제자를 성추행한 40대 교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49)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여학생 B양(당시 13세)의 허벅지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놀란 상태로 쳐다보는 B양을 향해 “자고 있던 것 아니었냐”면서 손을 뗐다.

당시 뒷좌석에는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다. A씨는 B양이 조수석에 있어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피해자의 나이,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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