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000원 시대 올까… 국세청, 술 할인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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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소주와 맥주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냈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통해 소매처의 주류 할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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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소주와 맥주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냈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통해 소매처의 주류 할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술값을 싸게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공급업자로부터 보전받는 편법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번 안내문을 통해 소매업자들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가 아니라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할인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소매업자들은 소주 1병에 1500원, 맥주 1병에 2000원에 사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술을 팔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나자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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