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 받은 선거구민 42명…전북선관위, 과태료 1950만원 부과

김동규 기자 2023. 8. 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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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당원 등 선거구민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1인당 48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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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당원 등 선거구민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1인당 48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식사가 제공되는 행사인 줄 모르고 참석했다가 식사를 제공받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정을 참작해 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결정된 과태료 금액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과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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