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상품권 수백장 뿌린 수협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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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모 수협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800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서귀포시 소재 모 수협조합장 A씨를 구속,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1만원짜리 상품권 1700매를 구매한 뒤 공범 B씨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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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모 수협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800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서귀포시 소재 모 수협조합장 A씨를 구속,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1만원짜리 상품권 1700매를 구매한 뒤 공범 B씨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 구매책과 전달책, 증거 인멸을 위한 회수책을 두는 등 조직적 살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상품권 850장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22명 등 수수자 70여명을 입건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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