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버 스크류에 충돌 사망…모터보트 운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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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체험자가 스크류에 휘말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모터보트 운영자가 실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11일 오후 1시쯤 서귀포시 문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D씨가 강한 조류에 휘말려 표류하다 A씨가 운항한 모터보트 스크류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소개한 C씨는 수중레저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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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체험자가 스크류에 휘말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모터보트 운영자가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터보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스쿠버다이빙 교육업체 대표 B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스쿠버다이빙 체험 소개업체 대표 C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11일 오후 1시쯤 서귀포시 문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D씨가 강한 조류에 휘말려 표류하다 A씨가 운항한 모터보트 스크류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모터보트 스크류망에 빨려 들어가 스크류에 머리를 충돌한 D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스카이다이빙 초보자인 피해자가 모터보트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입수하거나 수중 하강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피해자가 입수한 곳은 강한 조류로 초보자들이 체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다.
특히 모터보트를 운영하는 A씨는 사람 머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비어있는 스크류망을 설치하고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표류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나게 했다.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소개한 C씨는 수중레저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했다.
강민수 판사는 "스쿠버다이빙이 위험 요소가 많은 레저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은 어느 모로 보아도 수중레저사업자들이 원칙을 지켜 영업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밝혔다.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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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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