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정위 고발... 경찰, 고발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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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호반건설의 오너 자녀 회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유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1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한 위원장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첫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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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호반건설의 오너 자녀 회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유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1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한 위원장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첫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6월 22일 서울경찰청에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공정위가 시효를 내세워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을 악용한 선례"라며 "오랫동안 SK, 하림처럼 수차례 공소시효를 목전에 두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봐주기 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세종경찰은 "이제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 15일 호반건설이 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하고, 이를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양도했다는 혐의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반건설 측은 이를 통해 1조3698억원의 분양이익을 벌었고, 장남은 일감 몰아주기 과정을 거쳐 호반건설 지분 55%를 확보했다.
이 같은 공정위 처분을 두고 1조원대인 부당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졌고,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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