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정위 고발... 경찰, 고발인조사

최태영 기자 2023. 8. 1.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호반건설의 오너 자녀 회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유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1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한 위원장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첫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민민생대책委 "공정위, 호반건설 봐주기 의혹" 제기
세종경찰청 전경.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경찰이 호반건설의 오너 자녀 회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유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1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한 위원장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첫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6월 22일 서울경찰청에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공정위가 시효를 내세워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을 악용한 선례"라며 "오랫동안 SK, 하림처럼 수차례 공소시효를 목전에 두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봐주기 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세종경찰은 "이제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 15일 호반건설이 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하고, 이를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양도했다는 혐의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반건설 측은 이를 통해 1조3698억원의 분양이익을 벌었고, 장남은 일감 몰아주기 과정을 거쳐 호반건설 지분 55%를 확보했다.

이 같은 공정위 처분을 두고 1조원대인 부당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졌고,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