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업그레이드’…한무경 의원,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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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수 차례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신산업 혁신의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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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2019년 1월 도입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수소경제 △에너지신산업 △첨단의료 △차세대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신산업 분야 418개 기업이 개발한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해왔다. 연간 특례 승인 건수가 제도 초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승인과제를 통해 1조원 이상 매출·투자 성과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적·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혁신과제의 발굴을 위해 기존 기업 신청 방식에 더해 민관합동의 전략적 기획·공모 방식을 신설했다. 유효기간도 ‘2+2년’에서 ‘5+2년’으로 다양화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 규제리스크가 큰 과제의 부담을 완화했다. 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신속심의 절차(fast track)를 강화해 보다 빠른 기간 내에 간소한 절차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정비의 경우 실증 유형·단계에 따라 규제부처의 의무를 보다 강화해 규제개선 가능성과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한 담당 부처·공무원에게는 면책·포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승인 이후에는 업계 수요가 높은 사업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기업의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부가 조건 변경 요청권을 도입했고 승인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사업 특성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위승계 규정을 도입해 특례승인 이후 기업이 합병, 분할, 또는 지배구조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권리·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했다.
한무경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수 차례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신산업 혁신의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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