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부당한 꼼수 영장" "정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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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1일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자신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국회 비회기 기간을 이용한 꼼수·기습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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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1일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자신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국회 비회기 기간을 이용한 꼼수·기습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 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 행위"라면서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이던 지난 5월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오는 15일까지 국회 비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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