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규명위, 휴전 직후 1955년 지뢰폭발등 숨진 41명 순직 재심사 요청

정충신 기자 2023. 8.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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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군 복무 중 지뢰 폭발과 총기 오발 등으로 숨졌지만 '병·변사'로 처리된 41명이 순직 재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전날 제64차 정기회의를 열어 지뢰폭발로 사망한 20명과 총기오발 사고로 사망한 21명에 대해 순직 재심사를 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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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지뢰폭발·총기오발 숨졌는데 병·변사 처리 41명
앞서 1956년 지뢰폭발 등 숨진 30명 재심사…위원회 9월 13일 활동 종료
2021년 1월 19일 함박눈이 내린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통제선 인근 미확인지뢰지대에서 눈이 철조망 위에 쌓이고 있다. 연합뉴스

1955년 군 복무 중 지뢰 폭발과 총기 오발 등으로 숨졌지만 ‘병·변사’로 처리된 41명이 순직 재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전날 제64차 정기회의를 열어 지뢰폭발로 사망한 20명과 총기오발 사고로 사망한 21명에 대해 순직 재심사를 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사망자들은 군 복무 중 땔감으로 쓸 나무를 옮기거나 교육을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1955년도 군 사망자 통계를 검토해 진상규명을 해왔다. 현재까지 173명이 군에서 얻은 질병으로 병사, 41명이 지뢰 폭발·총기 오발로 숨진 것으로 확인했고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음 정기회의에서 최종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9월 13일 활동을 종료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4월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지뢰 폭발로 사망한 30명이 순직자로 인정되도록 재심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2018년 9월 공식 출범했다. 애초 활동 기간이 3년으로 2021년 9월이 운영 시한이었지만, 남은 진정 건수가 1138건에 달하는 등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활동 기간을 5년으로 늘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로 기한이 늘어났다.

위원회는 오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해 발표하고 위원회 연장 필요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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