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과 무기 거래는 '불법'… 즉각 중단해야"

이창규 기자 2023. 8. 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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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1일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군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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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재 여부엔"사실관계 파악 등 종합 검토 예정"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1일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군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도 있다는 의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시작된 작년 2월 이후 지속 제기돼왔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군에 인도될 예정이던 북한제 무기(122㎜ 다연장로켓포탄)를 우크라이나군이 입수해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27일 북한의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경축행사에 참석한 것도 "북한으로부터의 무기·탄약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관여하는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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