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기부왕' 이종환, 입주 가사도우미 성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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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이름난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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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이름난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A씨는 이 이사장의 집과 부산·창원 등 출장지에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같은 해 12월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A씨로부터 고소당하기 전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200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한 후 국내외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2478억여원을 장학금·교육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왔다. 2009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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