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소방도로 무시한 신축아파트에 '준공 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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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가 인근 사유지를 침범해 도로를 만들었다가 반발에 부딪혀 결국 건축 심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준공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래구청 등에 따르면 당시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는 A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주변의) 도로 폭 6m를 확보할 것'을 건축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청은 '도로 폭 확보'가 심의 조건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소방 활동을 위한 조건이었던 만큼, 활동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준공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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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건축 심의에서 '소방 활동 위한 도로 폭 6m 확보하라' 명시
사유지 침범한 도로 일부분 철거해 폭 4m로 완공…동래구 '준공 승인'
동래구청 "소방 활동 지장 없는 것 확인…문제없어"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가 인근 사유지를 침범해 도로를 만들었다가 반발에 부딪혀 결국 건축 심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준공해 논란이 예상된다. 입주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도로 폭을 마련하라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신축 A 아파트.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형 화물차가 이삿짐을 가득 싣고 아파트를 드나드는 분주한 모습이 연출됐다.
아파트 단지와 맞닿은 한 도로를 가다 보니, 길 한 가운데 도로 폭을 3분의 1가량 차지한 담벼락이 눈에 띄었다. 해당 도로의 전체 폭은 6m였지만, 담벼락이 설치된 곳은 4m가량에 불과해 도로가 급격하게 좁아지는 기형적인 모습이었다.
해당 담벼락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도롯가에 운영 중인 한 카페 측이었다. 카페 사장이자 부지 임차인인 B씨는 아파트 측이 카페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했고, 카페 운영을 위해 담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도로를 둘러싼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래구청 등에 따르면 당시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는 A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주변의) 도로 폭 6m를 확보할 것'을 건축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카페 부지 앞 도로는 폭이 2m에 불과한 골목길이었고, 부산시 심의에 따라 도로 폭을 4m 이상 넓혀야 했다.
이에 A 아파트 측과 시공사는 지난 4월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B씨의 카페 앞에 폭 6m짜리 도로를 만들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 측이 사유지인 카페 땅까지 침범해 도로를 깔았다고 전했다. 본인이 직접 경계를 표시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하루아침에 사업장 부지를 빼앗기게 된 B씨는 직접 측량까지 해야 했다.
B씨는 "아파트 측이 준공 승인만 나면 도로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설득하기도 했다"며 "개장을 준비하는 카페 앞 사유지를 침범해 놓고 준공만 받으면 복구해 주겠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심의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동래구청은 A 아파트에 대해 지난달 30일 준공을 승인했다. 구청은 '도로 폭 확보'가 심의 조건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소방 활동을 위한 조건이었던 만큼, 활동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준공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닐뿐더러 골목길에서도 해당 담벼락이 있는 일부 구간만 폭이 6m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관할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문제가 없음을 직접 확인 받고 준공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폭이 좁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재심의가 진행되거나 관련 절차가 있었겠지만, 완공 직전에 생긴 담벼락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재개발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 건축 심의 당시 주변 상황과 많이 달라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청이 건축 심의 과정에서 나온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준공을 승인한 것은 지나치게 아파트 측의 편의만 생각한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소방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 해당 도로는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버거운 모습이 연출돼 비상시 소방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남는다.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A 아파트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측에 연락했지만, 별다른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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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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