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 조사

2023. 8. 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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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한차례 부과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 기간, 용도, 면적 등을 파악하고 부담금을 산정해 10월 초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 16~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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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가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한차례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의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 기준일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 기간, 용도, 면적 등을 파악하고 부담금을 산정해 10월 초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 16~31일까지이다.

휴업, 공실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9월 8일까지이다.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 수도 사용명세서, 휴·폐업 사실확인서 등)를 우편, 팩스 등으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오산|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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