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2023. 8. 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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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 원)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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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증가입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사례 막는다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지원 규모는 83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 원)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고, 통지 15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성남|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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