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엠브이지토건'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계약금으로 대체한 엠브이지토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억 6077만 원을 변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7곳에 대금 3억 9000만 원 미지급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계약금으로 대체한 엠브이지토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은 전남 무안군 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3억 9624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억 6077만 원을 변제했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3억 7857만 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 1000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 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원만하게 해결?'...주호민, 법정서는 "강력히 처벌해달라"
- '찍어내기 논란' 총경 인사 여진…흔들리는 경찰청장 리더십
- '명낙' 만났지만 곳곳 뇌관…민주당, 계파 갈등 봉합 요원
- HDC현산, 실적부진·안전사고로 시평 '휘청'…평가액 1조 원 증발
- '처가 리스크' 부담? '특별감찰관제' 공 넘긴 대통령실
- 파행 거듭 과방위...'이동관 청문회' 등 8월도 산 넘어 산
- 너도나도 엔화 샀는데 긴축 신호탄 쏜 일본…엔화 전망은?
- "실물카드만 됩니다"…'1살' 모바일 면허증 갈길 머네
- '아이언맨'보다 재밌는 하정우의 '비공식작전'[TF인터뷰]
- 'K-떼창' 준비완료…하반기 팝스타 내한 러시[TF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