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에 여야 엇갈린 반응

김태경 기자 2023. 8. 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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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는 1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보완수사를 전담해온 것을 폐지하고 검사의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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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는 1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보완수사를 전담해온 것을 폐지하고 검사의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검찰 무력화에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며 “‘인사 폭거’도 모자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통해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량이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도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 과실에 대해 경찰이 셀프 조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준칙 개정은 관련법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가로막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 지연·거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부득이하고도 당연한 조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령을 넘어서는 ‘시행령 통치’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입법적 한계를 넘어간다고 하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면밀히 검토해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상세히 검토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문제를 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사 준칙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여부를 보기 위해선 면밀히 살펴봐야 해 법사위에서 먼저 보고 의견을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는 점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꿈꾸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나라가 문민 통제 국가가 아니라 검찰 국가, 관료 통제 국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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