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재청구에 여 "방탄막 없이 법 심판"‥이성만 "치졸한 정치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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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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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민주당의 방탄조끼에 가로막혔던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다"면서 "정당민주주의를 금전으로 얼룩지게 한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무거운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숱한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난 마당이기에, 법치를 구현해야 할 검찰로서는 당연히 진행해야 할 영장 재청구"라고 옹호했습니다.
반면, 이성만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로 지목되면 자신을 향한 혐의 제기 앞에 침묵을 지켜야 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면 구속이 되어야 하느냐"면서 "대체 제가 증거 인멸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며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국회 비회기 기간에 청구됐기 때문에,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983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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